종합 상담실

[답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관혈적인 방법이 아닌 내시경적 제거술은 수술로 보지 않고 시술로 본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내시경적인 수술방법은 좀 더 진전된 수술방법이고 수술목적은 관혈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음에도

이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아직 뭐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 결정 이후 90일이 도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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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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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를 신청해서 3번정도를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전역을 시킬때 시술이라는 이유로 다시 군복무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할까요?
> 그리고 수술을 받을 당시에는 디스크를 제거가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수술후에 중간에도 발병이 되어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시술이 아닌 수술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계속하다가 안돼서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하느라 정신없어서 국가유공자 제신청을 못하게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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