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실수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삼출액까지 제거했어야 하는 것은 삼출물의 성질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삼출액에 심하게 염증반응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소염진통제 뿐만 아니라 삼출액 자체를 일정 부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겠지만,
당시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삼출액량이 소량이고 염증반응이 없어 제거하지 않더라도 흡수될 것을 예상하였다면, 제거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과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겠지만, 질문자의 상태가 치료 이후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악화된 상태에 병원 측의 잘못이 게재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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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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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에 MRI를 찍고 수술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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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뼈,삼출액)중에서 의사가 한가지를 빼먹고 수술하는 바람에(삼출액빼먹음) 한번 더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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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의사가 해준거라고는 1차 수술때 삼출액 의심부위에 소염제 주사 한번 해준거 밖에 없고 그 이후로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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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동안 1차 수술후 재활치료 했던 것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시간적 낭비를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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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소송하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이며, 피해보상으로 얼마나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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