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골절 고민정 팀장

1.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가요?
2.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법리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상 배상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병원을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되는지요?


특별법상의 형사적 죄책을 질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가급적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나, 쌍방의 감정이 격화되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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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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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어머니께서 3일정도 가슴아래부분의 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 정형외과 의사는 가슴부위 엑스레이와 유방암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결과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왼쪽 아픈부분에 물리치료를 한다면서 물리치료기구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 너무 아프다고 해도 처음만 그렇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동안 너무 아파 끝난 다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사에게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지속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갈비뼈가 약간 이상하다고.... 다음날 동네 방사선과에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정형외과진료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정형외과의사는 약간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방사선과 의사는 부러졌다는 것이 금방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간의 금이 간 것이 물리치료로 인해 부러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정형외과를 찾아가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명확히 차이가 나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도 자신의 오진이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움직이면서 부러졌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말이죠...저희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의사와 따지면서 어깨가 의사와 부딪쳤습니다. 결국 의사는 경찰까지 불렀으며 고소하겠다고 하며 고성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경찰의 출동과 경찰의 중재로 40만원을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화가나는 것은 그날 저녁에 의사는 전화를 통해 돈을 못주겠다며, 소송을 하든지 마음되로 하라며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날 합의서 같은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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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1.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가요?
> 2.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 3. 이 병원을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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