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관골에 대한 성형수술 후 부정유합이 남은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익/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책임 제한을 고려할 때, 재수술에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와 별도로 질문자가 추가적인 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정중히 입장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영님의 글입니다.
=======================================

> 1년 반전에 광대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고 약간의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 병원을 몇번 찾아갔지만 아무 이상 없다면서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 몇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서 붓기와 통증의 이유를 찾던중
> 대학병원에서 광대뼈 지연유합때문이라면서 광대뼈 고정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엑스레이와 씨티 사진을 가지고 다시 수술했던 병원을 갔더니
> 다시 고정하는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 또 전신마취를 해야하고 지금껏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 이런경우 소송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그냥 당병원에서 재수술만 받고 끝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