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승우
36일된 남자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여 치료중 목욕하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특성상 목욕은 담당 간호사가 실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어떻게 병원측에 항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상부위는 팔꿈치 지름 4cm정도의 원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아기를 목욕시키는 목욕조가 따로 있으나 현지의 상황으로 볼때 그 곳에서는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으며, 옆의 일반 세면대에서 화상이 입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경과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병원측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병원측에서는 화상중심부위는 옅은 2도 주변은 1도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인은 병원측에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문 접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병원측에 요구를 해야하는 수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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