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골절사고후수술후
고민정 팀장
경과를 조금 더 지켜 보아 그간의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해가 남거나 입원기간이 보통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요구할 배상의 범위, 해결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전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물론 입증의 부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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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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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사고후 핀키부스자리에서 염증이 생겨서 임원치료하중
> 더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치료중임니다..
> 그전병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