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될까요
박호균 변호사
탈모의 경우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만 국가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병의 군복무관련성 이외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탈모만으로는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위 판결은 엄격하게 말하면 탈모의 군복무관련성만을 인정한 것이지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탈모의 선행원인으로 보이는 결핵성 흉막염에 대하여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결핵성 흉막염의 경우에는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석님의 글입니다.
=======================================
> 김민석님의 글입니다.
>
> :오늘 기사에 났더라구요
> :
> :탈모로 국가 유공자 받았다고요
> :
> :저도 군 대시절 엄청난 스트레스로인해
> :
> :머리도 많이 빠져서 나왔습니다.
> :전역후에 두피관ㄹ리센터 6개월 동안 4백만 원쓰면서 다녔고
> :또 전역전에 결핵성흉막염도 걸렸습니다.
> :나와서 몇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
> :
> :머리는 전역후에 바로 두피관리센타 다녀서 사진 자료도 다있고
> :결핵약은 보건소에서 약받아먹어서 다자료있습니다.
> :군대에서도 공상 자료받아놨습니다.
> :결핵걸렸을때는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고 잠잘때 숨도 못쉴정도였습니다.
> :군의관에게가니 스트레칭하라더군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 :그래서 훈련도 두세개는 더 참가했습니다.
> :유격하고 진지공사 ftx 3주짜리 훈련도 참가하고요
> :몸이 엄청안좋아져서 결국 병원을 가서야 결핵성 흉막염이라고 하더군요
>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
> :저도 국가유공자 받을수 있을까요
> :국가 보훈처 등록과 소송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