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상향등급 문의
관리자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더라도 상이등급 6급을 받기 위해서는 2분절 이상 척추융합술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분절 이상 척추융합술을 받은 바가 없다면 6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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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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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국가유공자 7급을 받은 사람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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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후 수술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 (인공디스크)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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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현재 7등급에서 상향등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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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련지여.. 여기서도 서류접수 대행 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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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수술로 인공디스크 수술로 상향등급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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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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