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등록 상담드립니다. 김길태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중 의문이 생겨 상담받고싶습니다.
저의 어머님(장모님)의 아버님이 6.25전투중 사망하셔서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1950년도에 사망하셨고 제적등본에도 사망으로 기제가 되어있고 어머님 또한 자녀로 기제가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장모님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후 7년이 지나서 혼인신고 및 장모님의 출생신고도 같이 하셨다는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훈처에서는 친생자관계확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더군요.
91년 개정된법률상으로는 사망후 30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장모님과 장모님 아버님사이에는 제적등본상 자녀로 등제가 되어있더라도 사망후 7년이지났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이같은 케이스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판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친생자관계확인소를 해주신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모님은 18세까지 유공자녀 해택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1983년까지 해택을 받으셨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