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수환
2008.11.17 만기전역하고 바로 보훈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공문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군병원에서 응급입원후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기존의 의학자문 상 동 질환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제가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고 2007.12.20 공상인증도 받았습니다.
공상인증도 받은 상황인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고
군병원 입원(2007.12.6~2008.3.3) 하였을때는 호르몬수치가 정상에 가깝다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다시 군생활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된 상태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 하고 만기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지 않아
아직도 약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