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문의
이윤영
저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재활전문의의 지시대로 tilting table로 환자를 치료하다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은 proximal tibia fracture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splint(반깁스)만 치료 받았습니다. 저희병원으로 와서도 물리치료는 받지않고 2개월 가량 병실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그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저에게 책임이있다며 200만원의 퇴직금 중 그중 100만원을 환자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