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약간억울함이 있습니다 방석운
저는 2002년도에 군대에서 폐수술(2회: 우측폐 절제수술)국가유공자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 2001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유는, 1982년 군에서 상기한바와 같이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공군)했는데, 당시 공군에서나 국방부에서나 보훈처에서나 제가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한 어떠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건진것에 감사할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여러정보를 쉽게 찾아 자신의 권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결국 20년이 흐른 정보화시대에 우연히 보훈처에 들어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뒤늦게 나마 신청하였구요. 2001년 10월인가? 그리고 2002년 봄에 6개월만에 신체검사후 5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한 날짜로부터 6개월치 5급유공자에 대한 금액을 일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 오늘까지 매달 5급에 해당되는 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왜 억울한가하면, 분명히 모든 기록이 국방부와 보훈처에 다 있었고 그래서 정당하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 20년을 본인이 알지 못해서 소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 소급적용이 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과거의 판결이구요. 저와같이 국가의 기관에서 당연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보훈처의 정책은 가능하면 국가유공자지정을 회피하려는 것임. 오늘까지), 도리어 민주사회에서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할수없다는 식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로, 알고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신청 이전의 기간동안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없다면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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