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상담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은 군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성이 있다는 확립된 의학적인 견해가 없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청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복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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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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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7 만기전역하고 바로 보훈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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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문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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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에서 응급입원후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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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의학자문 상 동 질환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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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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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가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고 2007.12.20 공상인증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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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인증도 받은 상황인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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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병원 입원(2007.12.6~2008.3.3) 하였을때는 호르몬수치가 정상에 가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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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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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다시 군생활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된 상태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 하고 만기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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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후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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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약물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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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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