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문의
박호균 변호사
사용자인 의사에게 지시, 감독 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 전부를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 대로 의사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물리치료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질문자의 책임은 상당부분 감액되거나 전부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
이윤영님의 글입니다.
=======================================
> 저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재활전문의의 지시대로 tilting table로 환자를 치료하다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 그래서 정형외과 개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은 proximal tibia fracture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splint(반깁스)만 치료 받았습니다. 저희병원으로 와서도 물리치료는 받지않고 2개월 가량 병실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
> 문제는 그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저에게 책임이있다며 200만원의 퇴직금 중 그중 100만원을 환자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
>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