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약간억울함이 있습니다 관리자
국가유공자법에는 보훈연금의 지급시기를 상이일까지 소급하지 않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 판례에 따를 때에서는 과거 소급분에 대하여는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현재 법원은 특별한 사정(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료찾기 소홀히 하였다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 준 경우 등) 단순히 국가가 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997년경 국가유공자 시행령상 국가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넘는 국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의 보훈연금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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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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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2년도에 군대에서 폐수술(2회: 우측폐 절제수술)국가유공자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제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 2001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 이유는, 1982년 군에서 상기한바와 같이 폐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대(공군)했는데, 당시 공군에서나 국방부에서나 보훈처에서나 제가 국가유공자 대상에 대한 어떠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건진것에 감사할뿐이었습니다.
>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으로 여러정보를 쉽게 찾아 자신의 권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결국 20년이 흐른 정보화시대에 우연히 보훈처에 들어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
> 당연히 뒤늦게 나마 신청하였구요. 2001년 10월인가? 그리고 2002년 봄에 6개월만에 신체검사후 5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한 날짜로부터 6개월치 5급유공자에 대한 금액을 일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부터 오늘까지 매달 5급에 해당되는 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
> 왜 억울한가하면, 분명히 모든 기록이 국방부와 보훈처에 다 있었고 그래서 정당하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 20년을 본인이 알지 못해서 소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 소급적용이 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과거의 판결이구요. 저와같이 국가의 기관에서 당연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고(보훈처의 정책은 가능하면 국가유공자지정을 회피하려는 것임. 오늘까지), 도리어 민주사회에서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스스로 찾지 않으면 할수없다는 식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
> 고로, 알고싶은 것은, 국가유공자 신청 이전의 기간동안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없다면 왜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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