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등록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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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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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중 의문이 생겨 상담받고싶습니다.
> 저의 어머님(장모님)의 아버님이 6.25전투중 사망하셔서
>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 1950년도에 사망하셨고 제적등본에도 사망으로 기제가 되어있고 어머님 또한 자녀로 기제가 되어있습니다.
> 문제점은 장모님의 어머니가 남편의 사망후 7년이 지나서 혼인신고 및 장모님의 출생신고도 같이 하셨다는점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보훈처에서는 친생자관계확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더군요.
> 91년 개정된법률상으로는 사망후 30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장모님과 장모님 아버님사이에는 제적등본상 자녀로 등제가 되어있더라도 사망후 7년이지났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 혹시 이같은 케이스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판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친생자관계확인소를 해주신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모님은 18세까지 유공자녀 해택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 1983년까지 해택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