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졸증 세균 감염 재수술 관리자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 처치, 수술 당시 무균적 시술, 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감염에 대한 처치(시술 혹은 약물) 과정에 불충분한 점이 있을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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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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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엄마가 1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 뇌안에 기압이 높고 피가 고여 있어 피를빼는 수술을 하고
> 퇴원을 했습니다.
>
> 2월 얼마뒤 몸이 갑자가 안좋아져서 다시 병원을 찾았고
> 검사를 했더니 머리안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남은 세균과 염증은 항생재를 이용해서 없애자고 했습니다.
>
> 그어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고름이 남아있어
> 어제 머리뼈를 들어내서 고름을 제거했습니다.
> 의사말이 머리안에 세균 염증은 100% 없앨수 없고..전에 항생재를
> 사용했지만 들지 않아 다시 수술을 한거고 이번에도 다른 항생재를
> 이용해서 지켜보아야 되며 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 1차수술을하고 세균에 감염이 된것이 환자탓은 아닌거 같은데..
> 의사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 이것이 과연 의료사고가 아닌지..2,3차 재수술을 할경우
> 의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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