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박제호
내용
1. 1월1일 새벽 출생 직후 산부인과에서 팔꿈치(오른쪽)에 심재성2도 화상을 당함(진단내용)
상처: 가로 5cm*세로10cm
2. 사고원인: 출산 후 체온유지를 위한 핫팩(온열팩) 사용
3. 치료: 종합병원 신생아실 입원(30일) 후 소아병동 입원(12일)
4. 결과: 상처부위 흉터발생(가로3cm*세로5cm), 성장에 따른 팔꿈치 기능가능 여부 확인 못함(현재는 가능함)
5. 형후 치료: 성장 완료 후 흉터제거 및 팔 기능유지 수술(미정)필요함
이 경우 합의방법과 향후 발생가능 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