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철물로인해 턱관절장애 발생 휴우증고생
이남규
2006보철물 시술후
1년지난후 합의서쓰고 일부환불 받았으나
그후 후유증으로 턱관절장애 발생 손해보상 받을 수없는지요
합의서 쓸 당시 후유증 예상못햇고 합의서도 1년뒤쯤 일반진단서로서
턱관절장애진단서로 끊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합의서을 요구해 고통에 못이겨
쓰고 일단 보철물을 뺄 요량으로 일부환불 150중에 100만원 받고 썻으나
보철물제거후에 1년여 기간동안 치아에 맞지않은 보철물로 인해 휴우증발생
몸이 꽈배기처럼 뒤틀린고 아픔에도 치료비와 손해보상전혀 받지 못한상태
해결방안은 없는지여 0-261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