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상급병원 소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의견을 구한 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 범위에서 합의를 하고, 일정기간 성장 후 재차 합의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남을 후유증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급병원 진료 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거절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일부 청구하여 일부 배상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청구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문제와 별도로 아이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제호님의 글입니다.
=======================================
> 내용
>
> 1. 1월1일 새벽 출생 직후 산부인과에서 팔꿈치(오른쪽)에 심재성2도 화상을 당함(진단내용)
>
> 상처: 가로 5cm*세로10cm
>
> 2. 사고원인: 출산 후 체온유지를 위한 핫팩(온열팩) 사용
>
> 3. 치료: 종합병원 신생아실 입원(30일) 후 소아병동 입원(12일)
>
> 4. 결과: 상처부위 흉터발생(가로3cm*세로5cm), 성장에 따른 팔꿈치 기능가능 여부 확인 못함(현재는 가능함)
>
> 5. 형후 치료: 성장 완료 후 흉터제거 및 팔 기능유지 수술(미정)필요함
>
> 이 경우 합의방법과 향후 발생가능 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