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보철물로인해 턱관절장애 발생 휴우증고생
관리자
법리적으로는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종래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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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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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보철물 시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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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지난후 합의서쓰고 일부환불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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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 후유증으로 턱관절장애 발생 손해보상 받을 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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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쓸 당시 후유증 예상못햇고 합의서도 1년뒤쯤 일반진단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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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관절장애진단서로 끊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합의서을 요구해 고통에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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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일단 보철물을 뺄 요량으로 일부환불 150중에 100만원 받고 썻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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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물제거후에 1년여 기간동안 치아에 맞지않은 보철물로 인해 휴우증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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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꽈배기처럼 뒤틀린고 아픔에도 치료비와 손해보상전혀 받지 못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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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은 없는지여 0-261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