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작년8월20일에 발치후유증 상담받은 환자입니다. 관리자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정식으로 화해신청서를 보내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적인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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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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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랑니 발치후 혀감각이 마비되어 8월20일에 글남겨 상담받은 20대 후반의 미혼여성 정이라고 합니다.
> 발치한 병원에서는 제가 붓기가 안빠지자 작년10월말에 타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줬는데 염증이 퍼져있다고해서 항생제를 한달동안 먹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 감각이상은 발치한 개인병원에서는 7개월이나 되었는데도 계속 기다리라고만하는데 제증상은 혀앞쪽과 우측혀감각이 마취안풀린 느낌이 그대로이며 음식을 먹으면 맛을 잘 모르고 우측의 볼이 뻣뻣하고 붓기가 덜빠지고 쳐저서 좌측과의 비대칭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 다른병원(치과)에 가보니 혀가 안돌아올수도 있다는데...그리고 붓기는 발치하면서 근육에 손상이 온것같다며 일년정도 있다가 계속그러면 성형해야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 얼굴을 본적이 없으니 진단하기가 애매할꺼란말씀을 하시네요..
> 발치전 사진과 현재사진을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너무 답답합니다. 발치하고 7개월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꼭 답변해주세요!!
> 참 그리고 발치한 의사가 갈때마다 없길래 알아보니깐 군의관이었습니다.
> 군의관이면서 개인병원에서 한번씩 알바하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 제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너무나도 황당한데..군의관이 일반병원에서 진료하고 수술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지요..
>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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