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소송관련 김기웅
1998년특전사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를 입음.98년말 양쪽 연골수술/디스크(목,허리)판정. 99년도 훈련후 하체마비증상으로 입원치료. 2004,5년(?)말과초에 양쪽 연골 수술 및 오른쪽 전방십자인대수술. 2005년6월(?)양쪽무릎 연골수술 및 오른쪽 무릎 후방외측인대손상판정(왼쪽은 수술시 개봉후 확인). 허리 통증으로 일반병원에서 재활치료및 투약. 2006년말(?) 무릎과 목.허리통증으로 인해 제대. 행정소송으로 유공자신청했으나 등외판정을 판음(2008년도말)

소송을 하면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현재 진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외판정을 받아지만 의료치료(수술)을 받을수 있는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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