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에 대하여..
이효근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신후.. 수술은 아예 하지 못하시고
항암치료도 할경우에 어머니께서 삶이 연장될지 안될지는 병원에서 장담을
하지 못한다고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A병원에 계시다가 방사능 치료로 뼈에 전이된 부분을
통증을 어느정도 완화 하신뒤에 방사능치료가 끝나 더이상 입원이 불가피 하여
A병원의 협력병원인 B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B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달리 방법이 있는게 아니여서 영양제및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를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 A병원에서 받아온 패치(마약성진통제)를
붙히며 계셨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더 악화되고 .. 어머니 본인께서 공기좋은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민간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C 라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문의드리려고 하는건 현제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암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암진단시 비용. A병원과 B병원의 입원비 모두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제 C병원은 요양병원이라 입원비 지급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내용은 요양병원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판례에 보면 2004년도에 서울법원에서 암말기 환자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법원에서 입원비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도 심리치료및 환자가 안정을 취하여
치료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입원비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 또한 소송까지 해야 입원비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현제 요양병원에서 앞전에 B병원과 마찬가지로 영양제및 통증완화제
A병원에서 처방한 패치를 붙히고 있습니다.
또한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입원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및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