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소송관련 관리자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등외판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현재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여부,

고정된 증상이 어떠한 장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외판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외판정을 다투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여야 하고

상이처에 대하여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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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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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특전사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를 입음.98년말 양쪽 연골수술/디스크(목,허리)판정. 99년도 훈련후 하체마비증상으로 입원치료. 2004,5년(?)말과초에 양쪽 연골 수술 및 오른쪽 전방십자인대수술. 2005년6월(?)양쪽무릎 연골수술 및 오른쪽 무릎 후방외측인대손상판정(왼쪽은 수술시 개봉후 확인). 허리 통증으로 일반병원에서 재활치료및 투약. 2006년말(?) 무릎과 목.허리통증으로 인해 제대. 행정소송으로 유공자신청했으나 등외판정을 판음(2008년도말)
>
> 소송을 하면 유공자가 될수있나요?
>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현재 진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외판정을 받아지만 의료치료(수술)을 받을수 있는지?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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