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달간의 방치와 오진 박호균 변호사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원만하게 배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늑골 골절상이 악화된 경우, 별도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한수님의 글입니다.
=======================================

> 제가 1월4일 교통사고로 한종합병원에 입원을 한적이 있습니다.담당주치의가 타박2라면서 퇴원을 하라는식으로 나왓지만 너무 아파서 안하고 좀 검사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면서 한달간 눈치보면서 계속 입원하고 있었습니다.생계땜에 보헙회사랑 합의보고 나올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찍어달라고 사정해서 시티찍은 결과 흉부늑골골절 4주 찾아냈습니다.그런데 담당의사 넘 성의없이 사과한마디없고 볼것없다면서 치료거부하네요 담당주치의도 바꾸고 원무과 찾아가 싸우고 하다가 너무 아파서 다른병원으로 옮겨 진료받고 있지만 넘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