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가급적 재판을 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관련 비용을 청구하시고, 이후 거절될 경우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 중재나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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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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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신후.. 수술은 아예 하지 못하시고
>
> 항암치료도 할경우에 어머니께서 삶이 연장될지 안될지는 병원에서 장담을
>
> 하지 못한다고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
> 그리하여 어머니는 A병원에 계시다가 방사능 치료로 뼈에 전이된 부분을
>
> 통증을 어느정도 완화 하신뒤에 방사능치료가 끝나 더이상 입원이 불가피 하여
>
> A병원의 협력병원인 B병원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
> B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달리 방법이 있는게 아니여서 영양제및 통증완화를
>
> 위한 주사를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 A병원에서 받아온 패치(마약성진통제)를
>
> 붙히며 계셨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더 악화되고 .. 어머니 본인께서 공기좋은
>
>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민간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 그리하여 C 라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
> 내용은 이렇고요..
>
> 문의드리려고 하는건 현제 어머니는 보험회사에 암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 암진단시 비용. A병원과 B병원의 입원비 모두 지불받았습니다.
>
> 그런데 현제 C병원은 요양병원이라 입원비 지급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
> 내용은 요양병원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인터넷 판례에 보면 2004년도에 서울법원에서 암말기 환자가
>
> 요양병원에 있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 법원에서 입원비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
>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도 심리치료및 환자가 안정을 취하여
>
> 치료로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
>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입원비를 지급받을수
>
> 있는지 여부와 . 또한 소송까지 해야 입원비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
>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 현제 요양병원에서 앞전에 B병원과 마찬가지로 영양제및 통증완화제
>
> A병원에서 처방한 패치를 붙히고 있습니다.
>
> 또한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 입원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
> 답변및 연락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