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디스크 수술후 재발에 관한 소송
관리자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을 통해 탈출된 추간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아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 지출한 수술비 등의 기왕치료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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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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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08년 5월에 레이저로 추간판 4~5번 사이 디스크 레이저 수술후 차도가 별로 없어 그해 10월에 다시 후방절제술을 했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달정도 지나자 다시금 계속 통증이 있어 지금까지 약을 먹어왔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다시 재발 한거 같다더군요. 솔직히 처음 레이저 수술때도 MRI필름 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 전 과 직후의 자료를 비교했을때 도무지 수술을 어딜 했는지 모르겠단 견해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재수술을 했던건데,, 이번에도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생겼거든요. 1달간 복대 하고 있으래서 하고 다녔고 그 동안도 통증 있는거 3개월은 기달려봐야 한다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차도도없었고,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은 남아있고, 해서 검사해보니 이번에도 제거가 잘 안되서 재발한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수술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재 수술을 해야 할거 같은데 수술후 생활도 거의 못했엇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 난감합니다. 소송에 대한 견해좀 해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