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질문 하나더.. 박호균 변호사

반드시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의료진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잘못이 있다는 것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의료진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자 측에서 오진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예를 들어 늑골골절을 방치하여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까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근본적인 원인 유발자) 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쉽지 않을 경우 의료진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보험사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언하자면 경제적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한수님의 글입니다.
=======================================

> 감사합니다.다른병원가서 확인한결과 늑골골절이 하나만 부러진게 아니고 다발성으로 6주나온다네요.그러면 이거 오진맞는거죠?
> 골절6주나온다는 말인데 전 병원찾아가서 해결하면 되는거죠?
> 의사가 자기 잘못을 인정안하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