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수로 수술을 잘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송영란
피해자:고**(만77세) 문의자:송**(42세) 피해자와의 관계:딸
사건내용:
***엄마가 왼쪽다리가 아파 잘 못 걸어서 벽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촬영)결과 왼쪽고관절손상으로 수술치료요함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병원(02-***-0075)을 소개받고(이**박사소개) 18일 피해자의아들(송**)가 벽제병원의 진단서와 촬영필름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원장이 필름을 보고난 다음 간호사가 서류 및 필름을 가져갔다가 이제 필요없으니 가져가세요.라고해서 필름은 송**가 가져왔다. 이틀있다 병원에서 병실이 나왔으니 오후2시까지 입원하라고 연락이왔다. 19일오후 입원하면서 병원측에서 요청한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저녁에 **병원 ***원장이 입원실을 방문해서 내일 오후1시경 수술하면 된다고 말하고 1시간이면 된다고말하고 다음날 12시55분에 수술한다고병실에서나감.
다음날 늦어도 2시30분이면 회복하고 병실로 도착한다고 했는데 3시45분경에 간호사가 병실로 와서 수술집도의 ***원장이 할말이 있다고 수술실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수술실앞에서 15분쯤 기다리니 원장이 나왔는데 하는말이 \"수술할 다리를 어는쪽으로 알고계시냐고 물었다\" 그래서 왼쪽다리라고 했더니 오른쪽 다리로 알고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중에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골절된 다리는 왼쪽다리였다고했다.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냐고 했더니 오른쪽다리인줄 알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 ***원장은 빨리 지금 왼쪽다리를 수술해야한다고 했다.그래서 가족들은 이시간이면 마취가 풀렸을 텐데 어떻게 수술을 하냐? 했더니 지금마취가 계속되고있다고했다.그래서 가족들은 환자가 할머니고 나이드신 분이라 어쨌든 골절된 왼쪽다리 수술을 끝내야 했으므로 왼쪽다리 수술하는 것을 허락하였다.4시경 왼쪽다리 수술을 시작해서 5시10분에 환자가 마취가 깬상테로 병실로 내려왔다.
그 후에 6시 지나서 집도의 ***원장이 병실로왔다.하는말이 \"어처구니없이 이런 에피소드가 생겼네요\"라고 하면서 왼쪽만 할것을두다리를 다 수술하였으니 다리가 더 튼튼하여서 씩씩하게 잘걸어다닐수 있을것이다.라고 하였다.비용도 왼쪽다리수술비만 내고 나머지는 원무과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음.그후로 몇번 멀쩡한 다리를 수술했을경우 후유증에 대해 ***원장에게 문의해봤으나 후유증은 없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을뿐 그것에대한 죄책감이나 후유증에대한치료를보장해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 가족들이 크게 격분하지 않고조용히 ***원장의 양심을 지켜보았으나 미안해 하는 마음을 찿아볼수가 없는것에대하여 분개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1.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받을 수 있다면 어는선까지 요구를 해야 하는지
3.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송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