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체등급 재분류심사의 건
관리자
작년부터 시행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척추기기 고정술을 한 분절만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급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분절 이상 융합술을 받은 경우에 6급 2항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질문자의 경우 바뀐 규정에 의하면 등급상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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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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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진작에 히포크라를 알았더라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ㅜ.ㅜ
> 저는 31살(79년생)이고 군에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2번 수술(민간병원)을 하고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민간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받아 군기록이 없어 행정심판으로
> 힘들게 7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다 2008년 3월20일경 다시 재발하여(왼쪽 다리마비)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명은 요추4-5번 후방감압술및 기기고정유압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에 신체등급 재분류심사를 받았으나
> 등급상향이 안되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2월24일)이 되었습니다.
>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 계속 진행을 하자니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도 안서고
> 금전적, 시간적인 문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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