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급성심근경색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 이은영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아이아빠가 2007. 3. 25. 마라톤 10킬로미터 완주 후 결승선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아이아빠 없이 자리 잡으려니 정신없이 몇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마라톤협회와 주최측을 상대로 응급처치 지연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지식도 없을뿐더러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 아빠가 결승선에 들어올때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결승선 통과후 주저앉았고 얼굴이 파래졌고 호흡이 멎은듯 했습니다.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손과 발을 옷핀으로 땄고 의료진을 불렀지만 의료진은 도착하지 않았고 마라톤 뛰고 들어오셨던 분이 인공호흡과 손을 가슴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다.
거의 8-10분 경과후 의료진으로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으신 여자분이 오셨고 동공만 확인하고 엠블런스를 탔습니다.
엠블런스안에는 산소호흡기는 없었고 하얀통으로 되어서 입에다 대고 손으로 푸쉬하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것만 있었습니다.
병원도 너무 멀었고(10분넘게 걸렸던거 같습니다) 손으로 바람 넣어주는 것도 구불구불한 도로 사정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아빤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1.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처치를 얼마안에 하여야 살수 있는지?
2. 또 늦음으로써 소생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3. 응급처치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아이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꺼라 생각되기 때문이예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아이아빤 쓰러졌는데 전 의료진만 부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의료진이 제대로된 기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나라도 인공호흡을 할껄... 몇번씩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마라톤협회와 주체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산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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