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급성심근경색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
관리자
1.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처치를 얼마안에 하여야 살수 있는지?
2. 또 늦음으로써 소생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3. 응급처치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일 경우, 응급증세 발생 당시 신속한 응급약물의 투약이 필요하고, 산술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따질 수는 없지만 초응급 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이 아닌 마라톤 경기 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주최 측에서 어느 정도의 응급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경기 자체가 심폐기능에 부담을 주는 스포츠임에는 분명하고, 전문 선수들의 출전이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면, 응급장비 및 인력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인정될 경우,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여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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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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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 아이아빠가 2007. 3. 25. 마라톤 10킬로미터 완주 후 결승선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 그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아이아빠 없이 자리 잡으려니 정신없이 몇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 마라톤협회와 주최측을 상대로 응급처치 지연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 지식도 없을뿐더러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도 아는게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아이 아빠가 결승선에 들어올때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 결승선 통과후 주저앉았고 얼굴이 파래졌고 호흡이 멎은듯 했습니다.
>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손과 발을 옷핀으로 땄고 의료진을 불렀지만 의료진은 도착하지 않았고 마라톤 뛰고 들어오셨던 분이 인공호흡과 손을 가슴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하셨습니다.
> 거의 8-10분 경과후 의료진으로 보이는 하얀 가운을 입으신 여자분이 오셨고 동공만 확인하고 엠블런스를 탔습니다.
> 엠블런스안에는 산소호흡기는 없었고 하얀통으로 되어서 입에다 대고 손으로 푸쉬하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것만 있었습니다.
> 병원도 너무 멀었고(10분넘게 걸렸던거 같습니다) 손으로 바람 넣어주는 것도 구불구불한 도로 사정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병원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아빤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
> 제가 소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 1.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처치를 얼마안에 하여야 살수 있는지?
> 2. 또 늦음으로써 소생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 3. 응급처치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
>
>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아이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꺼라 생각되기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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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 아이아빤 쓰러졌는데 전 의료진만 부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 그때 의료진이 제대로된 기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 나라도 인공호흡을 할껄... 몇번씩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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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협회와 주체측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산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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