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내 약국에서 약을 다른환자것을 주어서 3일간 복용했습니다. 고민정 팀장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만, 이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궁적출술 환자와 복강경을 통한 물혹 수술 모두,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로, 수술 후 항생제 및 이에 부가적인 위장약 처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유사한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다른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환자의 손해를 평가하여 합의 혹은 추후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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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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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복강경으로 자궁물혹수술을 했습니다.
>
> 수요일에 입원해서 일요일 오전에 퇴원했는데,간호사가 약을 병원에서
> 2개를 타다 주었는데 한가지는 치료약이고 한가지는 빈혈약인데
> 빈혈약 대신에 약봉지에는 우리와이프 이름이 써있고,내부 개별약에는
> 다른환자의 이름이 써있는 약을 줘서 당연히 우리 와이프는 본인약인줄
> 알고,3일간 복용중 자꾸 졸리기만 하고 몸이 이상해서(구토등) 개별약을 보니
> 다른 환자의 약을 복용했습니다.그 환자약을 알아보니, 자궁적출한 환자로
> 항생제,위장약등등의 약이더군요
>
> 일단 병원측에 항의하니,수간호사와 약사과장이 와서 사과하는 형태만
> 취해서 책임자 부르라 하니,원무과장에게 데리고 가더군요,
>
> 일단은 원무과장에게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오전업무 못본 피해와 환자가
> 약을 잘못복용해서 생긴 것에 대한 보상방안을 병원에서 생각해 본후
> 에 연락을 달라고 한 상태이며, 한 3~5일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
>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병원측에서 대충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심사나 혹은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소송을 하면 비용부담등은 누가하며,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 약봉투 및 다른환자의 약등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병원은 좀 큰 종합병원
> 입니다.
>
> 빠른 답변이나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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