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나요?
관리자
원칙적으로 자녀는 18세까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보훈혜택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 25.전투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들도 6. 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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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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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큰아버지가 6.25때 돌아가셔서
> 현충원에 모셨거든요...
> 자녀,부인다 없구요
>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게서 유공자 혜택을
> 받으신걸로 알구 있구요
> 두분다 현재는 돌아가셨어요
> 이런경우 저는 큰아버지의 동생의 자녀인데
> 혜택이 가능한가요?
> 아님...저 말고 다른분 누구라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