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추가 질문 하나 더할게요...! 권수진
아래 글 처럼 된다는 경우라면요
저희 큰아버지의 부모님...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혜택은 없고
또 큰아버지의 자녀도 없으니
이제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애기인가요?


-----본문

원칙적으로 자녀는 18세까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보훈혜택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 25.전투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들도 6. 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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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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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큰아버지가 6.25때 돌아가셔서
> 현충원에 모셨거든요...
> 자녀,부인다 없구요
>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게서 유공자 혜택을
> 받으신걸로 알구 있구요
> 두분다 현재는 돌아가셨어요
> 이런경우 저는 큰아버지의 동생의 자녀인데
> 혜택이 가능한가요?
> 아님...저 말고 다른분 누구라도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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