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현재 배뇨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상이처로 인정받은 부위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입증되어야 등급조정이 가능합니다...
허리수술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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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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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여 저는 현재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 7급인 사람입니다...
> 허리수술부위가 배발및 협착등등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재수술진단판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더생겻습니다.
> 최근들어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기력이 많이 상실되어 성기능장애라고 합니다
>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허리수술 후유증으로 신경계통이상으로
> 배뇨장애및 발기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 이일로 인해 결혼약속으로 하고있는 저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현재 받고잇습니다.....지금 결혼할사람하고도 이문제때문에 문제가많습니다.
> 지금 저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상향조정을 할수가 있는지요
> 아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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