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관련문의?
관리자
중요한 것은 방사선 사진으로 인한 태아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기형아의 위험을 이야기 하지만 기형아의 위험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에 산전임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손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낙태가 불법이므로)...
임신 6주이면 아직 초기단계이고
X-ray의 경우 조사량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사선 조사로 인한 위험이 과장된 경우도 있으니,
한 곳의 진단에 의존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방사선 조사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병원에 진료기록은 확보하여 두시고
임신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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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형부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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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처제일입니다.처제부부가교통사고를당하여병원응급실로갔었는데특별한외상은없어서 의사꼐서x-ray촬영을해보자고하여(당시임신6주정도)임신중이라고말씀드리고촬영에임하였는데보통임신일경우방사선차단용으로배를가리는천을덮는다고함그런데그런조치없이영상의학촬영의사가촬영을하였습니다.아무래도이상해서 촬영의사한테임신중인데왜그냥촬영하느냐고물었더니자기는그런얘기를못들었다고하는것입니다.그래서담당의사보고왜말하지않았느냐고물었지만 자기들끼리무슨얘기를하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산부인과진료를받고일단돌아왔는데다음날원래다니는산부인과병원에진찰을받으러가서 다시말씀드렸더니임산부가방사선에노출되면8주이내에유산이되든지(약50%정ㄷ)아이가나중에기형아가될확률이50%가넘어거의유산을한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처제는어떻게해야할지모르고울면서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