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주사맞고 나타난 후유증... 박호균 변호사

병원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는 병원 측 사정이고, 환자 측에서는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쌍방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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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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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달에 허리에 근육통이 생겨서 경남 하동읍에 있는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허리에 주사(TPI)를 맞았습니다.
>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으셨구요...
> 그 결과 허리에 염증이 생겨서 11월달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작했는데...
> 2차 병원에서 한달 반정도 치료하다가 진전이 없어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구요.
> 진단명은 요추 2 3 4번 몸통 농양이라고 합니다( spine body)
> 근육도 포함이구요
>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보조기끼고 조금씩 거동을 하십니다.
> 처음에는 염증 괜찮아지면 스크류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 괜찮다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2차 병원하고 대학병원에서 총 90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 치료비는 700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 그 병원 원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확인서(메모지에 작성)를 적어주더라구요.
> 치료비는 마취통증 그 병원에서 받았구요...
> 그 병원에서 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던데요...
> 이런일 생기면 보상해 주는 보험같은거라고 하더군요....
>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공제에서 저희가 생각한 보상범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일실수입. 간병비 등)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건지?
> 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그 병원 원장은 면책이 되는건가요?
>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합의를 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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