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건강보험기타징수금...? 박호균 변호사
답변이 늦어 양해 말씀 구합니다...


병원 측에서 보험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 부분을 환자 측과 병원 측 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병원 측과 환자 간에 진료계약 내용에 그 비용에 대해서까지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병원 측에 진료비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에 따라 병원 측의 부담으로 전가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단 측으로서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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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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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B형간염판정을받고 개인병원에서 B형간염치료제(제픽스)를 2001~2002년(확실한달수는 잘모르겠음)복용을했읍니다. 그당시제픽스보험적용은1년이었음 마지막한달치약복용후 검진과약처방을위해 병원을갔더니 보험혜택이몇달더적용된다든병원에서 보험혜택이종료됐다고하기에 경제적부담때문에 제픽스복용을 중단했읍니다. 그런데몇달후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왔읍니다.저는착오라여기고 그냥있었지요 그런데몇년이지나연락오고 찿아오고독촉장오고 그래서제가 뭐때문에그러는냐 물었더니 하는말이보험초과로 약을처방받았으니 약값을환자가 내야한다고만하더군요. 그래서제가 병원에서의사가보험적용으로처방을내려 보험으로먹은것이지 그걸환자가왜내는야 공단에서잘못하고있는게아닌냐했더니 무조건내야한다는답변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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