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군에서 심장수술을 하였는데요 최선신
제가 2003년에 입대했는데 그때 몸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검사를 했더니 심장발살바동동맥류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판막이 안좋아서
인공판막을 넣는 수술도 같이 했어야 됐는데
거기서 안해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
국가유공자에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당시에 판막이 안좋았다는 서류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저번에 신청을 했는데 한번 떨어졌구요,
군대있을때 못넣었던 인공판막을
5년뒤 그러니깐 작년 12월에 인공판막을 넣는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걸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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