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하자는 병원
이순필
우측대퇴부골절로 핀삽입수술받고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휠체어에 옮기는 도중 미끄러뜨려 다친 다리가 다시 부러졌습니다.
지금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는 힘들겠고 연세가 많아 평새을 누워서 지내야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데--- 제가 억울한거는 병원측에서 환자 돌보기를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인데 병원
측 잘못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간병인협회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그 금액 자체도
너무 터무니 없고 저는 보험사와 합의를 본후에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하는데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병원비 납부를 하라고 하니 저는 억울합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그 밀린 병원비 못받을
까봐 전화 독촉을 하고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낸걸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원무과장이 법대로 하자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급기야는 3월10일 강제퇴원을 시킨다는데 어떤방법이 현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