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2년 자동차사고로 아직 미합의 상태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합의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 정도(소견나 진단서 등)/사고 당시 직업/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예상되는 향후치료비/그동안 입원치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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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대리인 박철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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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대전에서 회사재직시 우발적인 교통사고(차량탑승중 상해)로 인해 안면수술을 하여 현재 안면장애로 언어불편과 식사불편이 있습니다.
> 매일마다 안면근육사용에 의해 병원에 통근치료하는 32살의 여성입니다.
> 그런데 보험회사에 합의하자고 매일매일 전화옵니다. 그런데 합의내용과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변호사 선임을 하려합니다. 이런 사실을 의학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에서의 제시금액은 작년에는 2500만원이고
> 제가 현재 합의를 안해주어서 금년들어서는 4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전화옵니다.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구요 그래서 대리인(박철수)에게 부탁해서 사실내용을 대필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