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법대로하자는 병원 고민정 팀장

간병인이 환자를 개호하게 된 경위(예를 들어 병원 측에서 정해준 간병인인지, 환자 측에서 구한 간병인인지 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낙상 사고와 관련한 손해 중 일부는 병원 측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 낙상 사고 이후 발생한 진료비/향후 필요하게 될 치료비/현재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의무기록, 검사결과, 진료비 영수증, 환자의 상태에 관한 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질문자 측에서 어느 정도의 배상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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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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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대퇴부골절로 핀삽입수술받고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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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이 환자를 휠체어에 옮기는 도중 미끄러뜨려 다친 다리가 다시 부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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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는 힘들겠고 연세가 많아 평새을 누워서 지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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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데--- 제가 억울한거는 병원측에서 환자 돌보기를 소홀히 해서 생긴 일인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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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잘못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간병인협회 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합의를 본다고 하는데 그 금액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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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터무니 없고 저는 보험사와 합의를 본후에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하는데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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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납부를 하라고 하니 저는 억울합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그 밀린 병원비 못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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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 전화 독촉을 하고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낸걸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원무과장이 법대로 하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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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거 아닌가요?? 급기야는 3월10일 강제퇴원을 시킨다는데 어떤방법이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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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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