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에서 심장수술을 하였는데요 관리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심장질환 발병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인공판막 수술여부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질환의 발병의 주된 원인이 선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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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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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3년에 입대했는데 그때 몸이 갑자기
> 안좋아져서 검사를 했더니 심장발살바동동맥류
>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판막이 안좋아서
> 인공판막을 넣는 수술도 같이 했어야 됐는데
> 거기서 안해줘서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
> 국가유공자에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 그당시에 판막이 안좋았다는 서류가 있으면
> 되는건가요? 저번에 신청을 했는데 한번 떨어졌구요,
> 군대있을때 못넣었던 인공판막을
> 5년뒤 그러니깐 작년 12월에 인공판막을 넣는
>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
> 이럴경우 소송을 걸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건지
>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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