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라식관련 소송
박호균 변호사
서둘러 상급병원 안과 진료를 받아 현 상태, 응급성 여부, 향후치료방법, 비용, 기간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장해율이 인정될 때)/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급병원 진료 후 재문의 바랍니다...
=======================================
라식사고님의 글입니다.
=======================================
> 3주전 라식을 했읍니다.
> 난시가 -5이었는데 현재 -1정도 남아있고 원시도 1정도 남아있읍니다.
> 시력은 하기전과 차이가 없읍니다 0.4정도 나옵니다
> 무었보다 눈에 브러쉬의 실 한개가 각막 정중간에 들어가 있읍니다.
> 병원에서는 3개월을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시력하고는 상관없다고...
> 다른병원에서는 저런 이물질이 정중간에 있으면 빨리 빼야 한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소송을 해야 하나요?
> 전 이병원에서 재수술을 애기하던데 여기서는 도저히 못믿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