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신과병동(격리치료)중~~~
관리자
환자의 상태, 병상의 높이나 시설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병원 측의 환자 관리소홀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상한은,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상의 치료와 관련하여,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병원 측과 합의점을 찾아 보시되, 합의가 결렬되고 환자 측의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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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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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시구요..올해 70세 되셨습니다... 환청으로인해서 2개월가량
> 모대학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치료중 새벽녁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
> 척추 12번째 뼈가 으스려져 위,아래로 핀을 박아놓는 정형외과쪽
> 수술을 하신지 20여일가량 되어갑니다..
> 수술은 다행히 잘 되어 지금은 간병인을 두고 정신과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 혼자서 거동은 거의 못하시는 상태구요..
> 4개월째 입원해 계시네요~~
> 환청으로 당신의 두발로 걸어들어간 병원을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보상,후유장애등을 처리해야하는지
> 몰라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 그냥 넘기기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아무도 그런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 당연하겠지만,,,,,
>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 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고 고맙고 또다른 같은상황에
>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있도록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