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딸아이의 큰 아픔
고민정 팀장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해율이 인정될 때)/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포함)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합의나 재판)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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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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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딸아이는 제작년 8월 출생 입니다.
> 태어나자 마자 위문 협착증으로 한림대성심병원(안양)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문제는 퇴원을 하루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손목에 고농도 영양제를 놓으면서 발생 하였습니다.
> 주사를 잘 못 놓아서 액이 새어 나오게 되었고 손목에 손목시계만한 구멍이 생기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흉터가 생기는지 지켜 보기로 하였고 지금 현재 19개월 인데 손목쪽에 여자 아이로써 지울수 없는 상처(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선 성장후 성형 수술로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소송을 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제가 담당의사 녹취(실수로 인한)부분을 인정한 것도 녹음 하였고 처음 생겼을 당시 사진과 진료 기록 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 소송은 3년 인걸로 아는데 올8월이 3년째 되는 해 이기 때문에
> 빨리 진행 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저희 가족이 당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성장후 아이가 느끼게될 여러가지 상황 및 주변 시선에 대해서 보상 받고 싶습니다.
> 자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 메일 주소는 stguy018@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