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고민정 팀장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등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병원 측의 시술 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는 기왕의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장애가 남을 경우 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여 수입상실분에 반영)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의사가 충분히 주의를 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사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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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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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시 각막이 파열함몰 되어
> 재수술을 하였으나 한달이면 정상시력을 찾을수
> 있다고 하였으나 수술후에는 3개월이 걸린다,또는
> 지나봐야 한다,못볼수도있다는 등...
> 병원측의 정확한 답변을 믿을수 없어
> 문의 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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