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 후 합병증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리자
뇌농양에 대해 약물 및 수술 요법으로 치료 후에 정신이상 등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경과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병원 측의 진단, 항생제 치료, 농양 제거술 과정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가동기간의 나이에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농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후유증이라면, 병원 측의 책임은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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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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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아버지의 뇌에 고름이 생겨서 이를 없애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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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간의 약물치료 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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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름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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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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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동안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
> 최초 약물치료 및 수술시, 의사의 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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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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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가 생긴건, 병원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줬을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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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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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가요?